급성 뇌졸중 인증의 2026년도 접수 일정 및 2025년 12월에 변경된 규정 관련 안내

조회수 : 20 게시일 : 2025-12-31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과학회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련하여 2026년도 접수 일정 및 2025 12월에 변경된 규정에 대하여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2024~2025
년도에 급성 뇌졸중 인증의 자격을 취득하신 회원께서는 본 공지를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일반, 특별 심사(전임의, 학회공헌) 접수 일정: 2026 3 1() ~ 3 31()
접수 관련 자세한 안내는 2026 3월 접수 일정에 맞춰 추후 뉴스레터 발송 예정입니다.


2025 12월에 변경된 규정은 아래 전/후 표와 같습니다. [규정 바로가기: https://stroke.neuro.or.kr/about/rule]

- 개정된 규정 중 5 2 (3) 급성 뇌졸중 인증의 연수교육 부분의 경우 2026년도 접수 기간 이후부터

아래 3개 학회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2027년도 접수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학회명

행사명

일정

장소

대한신경과학회

2026 춘계학술대회

2026 4 4()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대한뇌졸중학회

2026 Korean Stroke Network (KSN)

2026 9 5()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지하대강당

대한신경과의사회

2026 추계학술대회

2026 10 18()

서울드래곤시티호텔

 

※ 아래 변경된 규정은 2027년도부터 적용됩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5

자격인정

2. 서류심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최근 10 년간 (, 군복무, 장기연수, 출산/육아 휴직 기간 등은 제외) 100건 이상의 뇌졸중 환자 (주진단 코드 I60-63)를 응급실에서 또는 입원하여 담당한 전공의, 전임의, 전문의, 또는 중환자실 전담의로서 진료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중20건 이상은 다음 (2)에 해당하는 급성기 환자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신규 신청 직전 10 년간 (, 군복무, 장기연수, 출산/육아 휴직 기간 등은 제외) 100건 이상의 뇌졸중 환자 (주진단 코드 I60-63)를 응급실에서 또는 입원하여 담당한 전공의, 전임의, 전문의, 또는 중환자실 전담의로서 진료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중20건 이상은 다음 (2)에 해당하는 급성기 환자여야 한다.

5

자격인정

 

2. (3) 5. (1)에서 정의한 기준에 미달하나 50% 이상을 충족 (총 환자 수 50명 이상 또는 (2)항 기준 급성기 환자 10명 이상)한 경우에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또는 대한뇌졸중학회가 주최하는 급성 뇌졸중 인증의 연수교육을 신규 신청 2년이내에 1회 이수하면 충족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1) 또는 (2)의 실적 중 하나라도 충족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3)의 대체 요건을 이행하였더라도 대한신경과학회 급성 뇌졸중 인증의에 지원할 수 없다.)

5

자격인정

3. 인증 심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직전 2년간 뇌졸중 관련 국내 또는 해외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여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증의 신규 신청 직전 2년간 뇌졸중 관련 국내 또는 해외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여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5. 자격갱신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갱신 서류 접수 시점에 대한신경과학회 정회원인 자
(2)
직전 3년간 대한신경과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갱신 신청 시점에 인증의 자격 보유자 또는 자격 만료 1년 전부터 만료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최근 5년간 10건 이상 상기 52. (2)에 해당하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자
(4)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 또는 해외 뇌졸중 관련 학술대회에 직전 2년간 연 1회 이상 참여하고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학술대회의 인정여부는 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5. 자격갱신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갱신 서류 접수 시점에 대한신경과학회 정회원인 자
(2)
갱신 신청 직전 3년간 대한신경과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갱신 신청 시점에 인증의 자격 보유자 또는 자격 만료 1년 전부터 만료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갱신 신청 직전 5년간 10건 이상 상기 52. (2)에 해당하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자
(4)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 또는 해외 뇌졸중 관련 학술대회에
갱신 신청 직전 2년간 연 1회 이상 참여하고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학술대회의 인정여부는 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6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5. (5) 갱신 신청 직전 2년간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또는 대한뇌졸중학회가 주최하는 급성 뇌졸중 인증의 연수교육을 1회 이상 참여하고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8

부칙

1. 대한신경과학회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규정은 2024 8 13일 대한신경과학회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결의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2.
개정: 2024 10 11
3.
개정: 2024 12 16

1. 대한신경과학회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규정은 2024 8 13일 대한신경과학회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결의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2.
개정: 2024 10 11
3.
개정: 2024 12 16
4.
개정: 2025 12 19

 

감사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