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신경과학회 급성 뇌졸중 인증의”의 인증, 자격유지 및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급성 뇌졸중 인증의는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의사로 대한신경과학회 산하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경과 전문의를 말한다.

제3조 의의

  1. 1. 급성 뇌졸중 인증의는 적절한 급성기 뇌졸중 진료 역량을 갖추었음을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2. 2. 급성 뇌졸중 인증의는 뇌졸중 센터 인증에서 인력 요건의 기준이 된다.

제4조 주관 및 운영

  1. 1. 대한신경과학회 산하에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관리위원회는 급성 뇌졸중 인증의의 인증, 자격 유지 및 갱신을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2. 2.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10명 내외의 위원을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대한신경과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3. 3. 관리위원회 내 “급성 뇌졸중 인증의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며, 검증위원회는 급성 뇌졸중 인증의의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자격인정

  1. 1. 급성 뇌졸중 인증의는 대한 신경과 전문의를 취득한 신경과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검증위원회의 서류심사 또는 특별심사를 통과하고 관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자이다.
  2. 2. 서류심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1) 최근 10 년간 (단, 군복무, 장기연수, 출산/육아 휴직 기간 등은 제외) 100건 이상의 뇌졸중 환자 (주진단 코드 I60-63)를 응급실에서 또는 입원하여 담당한 전공의, 전임의, 전문의, 또는 중환자실 전담의로서 진료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중20건 이상은 다음 (2)에 해당하는 급성기 환자여야 한다.
    2. (2) 응급실 및 입원 기간 동안 다음 청구코드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하며, 중복되는 환자의 경우 1건만 인정한다.
      1. ① 급성 뇌졸중 산정특례 적용 환자
        • NIHSS 5점 이상의 증상 발생 24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한 환자 또는 입원 중에 증상 발생한 환자
          (청구코드: V275 =KDRG B685 급성중증뇌경색, V268 뇌출혈, V191 뇌혈관수술)
      2. ②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 환자
        (청구코드: AC600, AC611, AC621)
      3. ③ 정맥내 혈전용해술 시행 환자
        (청구코드: AP506, AP606, AP706, AP806)
      4. ④ 경피적 혈전제거술 시행 환자
        (청구코드: M6630, M6632, M6635, M6636, M6637, M6639)
      5. ⑤ 경피적 혈관성형술 및 스텐트삽입술 환자
        (청구코드: M6593, M6594, M6597, M6601, M6602, M6605)
    3. (3) 인증 심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직전 2년간 뇌졸중 관련 국내 또는 해외 학술대회에 1회이상 참여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학술대회의 인정여부는 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예시: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 관련 내용을 포함한 대한신경과학회 또는 대한신경과의사회, 국내 뇌졸중 관련분야 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신경초음파학회 등] 및 명시한 학회의 보수교육과 뇌졸중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 평생 교육 또는 해외 뇌졸중 관련 분야 학회)
      단, 대한뇌졸중학회 산하의 연구회 (역학연구회, 재관류치료연구회, 심장색전연구회) 및 지회 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3. 3. 특별심사는 아래 (1) 또는 (2)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1) 전임의 특별심사
      1. 뇌졸중과 관련한 분야 (뇌졸중, 신경중재, 중환자 등)에 해당하는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여, 관리위원회에서 그 경력을 인정받은 자
      2. 단, 뇌졸중과 관련한 분야의 해외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고, 외국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 학회공헌 특별심사
      1.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하였고 뇌졸중 분야 발전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관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① 뇌졸중과 관련한 분야 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뇌졸중학회)의 임원 활동 경력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 이사, 위원장까지 해당됨)
      3. ② 급성 뇌졸중 분야 관련 연구 논문 목록 (주저자 또는 공저자 10편)

제6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1. 1. 급성 뇌졸중 인증의 자격은 취득 후 5년 간 유효하다.
  2. 2. 인증의 자격 유지 총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거나 특별심사를 통한 자격 취득의 경우 유효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군복무, 장기연수, 출산/육아 휴직 기간 등은 제외한다.
  3. 3. 인증의 갱신 서류 접수 시점에 대한신경과학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 4. 급성 뇌졸중 인증의의 자격 갱신을 위해 검증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관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5. 5. 자격갱신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 갱신 서류 접수 시점에 대한신경과학회 정회원인 자
    2. (2) 직전 3년간 대한신경과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갱신 신청 시점에 인증의 자격 보유자 또는 자격 만료 1년 전부터 만료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3) 최근 5년간 10건 이상 상기 5조2. (2)에 해당하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자
    4. (4)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 또는 해외 뇌졸중 관련 학술대회에 최근 2년간 연 1회 이상 참여하고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학술대회의 인정여부는 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예시: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 관련 내용을 포함한 대한신경과학회 또는 대한신경과의사회, 국내 뇌졸중 관련분야 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신경초음파학회 등] 및 명시한 학회의 보수교육과 뇌졸중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 평생 교육 또는 해외 뇌졸중 관련 분야 학회)
      단, 대한뇌졸중학회 산하의 연구회(역학연구회, 재관류치료연구회, 심장색전연구회) 및 지회 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 기타사항

  1. 1. 서류접수는 매년 3월에 연 1회 시행하며, 시행 일정은 60일 전 공고한다. (단, 제도 시행의 첫 해인 2024년에는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류 심사를 접수하고, 일정은 30일전 공고한다)
  2. 2. 급성 뇌졸중 인증의 심사를 위한 신규 접수 시 서류심사 비용은 10만원이며, 갱신 접수 시 서류심사 비용은 5만원으로 한다. 단, 신경과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내는 접수비를 면제한다.
  3. 3. 검증위원회는 인증의 신청자가 제출한 전공의나 전임의 근무 시기에 진료한 입원 환자의 실적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전문의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4. 4. 검증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작위로 자료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5. 5. 본 규정은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 3개월 이전에 공지한다.
  6. 6.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제8조 부칙

  1. 1. 대한신경과학회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규정은 2024년 8월 13일 관리위원회 결의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2. 2. 개정: 2024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