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신경과학회 급성 뇌졸중 인증의”의 인증, 자격유지 및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급성 뇌졸중 인증의는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의사로 대한신경과학회 산하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경과 전문의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제4조 주관 및 운영
제5조 자격인정
제6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7조 기타사항
제8조 부칙